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사람 죽이라 지시해 따랐을 뿐”

입력 2017-06-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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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단독 범행이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어 검찰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덟 살 여아를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 중인 A양이 “공범인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라며 단독 범행이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은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고 나는 지시를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피해 아동과 유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3부는 B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현재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에 따르면 B양은 A양이 체포돼 조사받을 당시 A양에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장담하진 못하지만 없도록 할게요. 내 정신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경우 B양은 A양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생인 A양과 1998년생인 B양은 모두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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