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일반노조'는 초기업노조… 노조 명칭 사용 가능"

입력 2017-06-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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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동조합은 해고 근로자들의 가입을 허용했더라도 초(超)기업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조 등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해고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업별 노조인지 초기업적 노조인지를 구분할 때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하나의 사용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 2심은 △삼성일반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전국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내하청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조합원이고 △단체교섭 상대방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내하청기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삼성일반노조를 초기업노조라고 판단했다. 기업별 노조가 아니므로 해고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고, 법외노조가 아니므로 노조 명칭을 사용한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김 위원장은 2003년 인천지역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뒤 삼성일반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삼성그룹 및 관계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노조였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에도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등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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