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재벌 위한 법안" 비판

입력 2007-1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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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27일 "지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의결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세금없는 대물림을 확산시키는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계열사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 지분율을 5%까지 제한한 것은 재벌총수 일가가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상증세를 회피하면서 계열사 지배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은 재벌 공익법인의 지배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벌들의 허울 좋은 '사회환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임시방편임을 스스로 입증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재경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일정한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동일 기업 주식 출연·취득 제한을 현행 5%에서 10%로 완화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더욱이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태 헐값 발행,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들의 계열사를 이용한 불법ㆍ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법인출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공익법인을 통해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그룹의 지배권을 강화시켜 주고 나아가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부문화의 활성화라는 허울을 쓰고 실제로는 재벌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의 세금없는 승계방편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는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삼성맞춤형', '재벌맞춤형' 법안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결국 이번 개정안은 부자 감세론으로 그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은 누진율을 강화하고 대표적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 부자증세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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