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보고펀드-안방그룹 7000억 소송전에 ‘불똥’

입력 2017-06-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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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관련 청구 금액 일부분에 불과”

유안타증권이 2015년 동양생명 매각과 관련해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와 중국 안방보험 간의 7000억 원 규모 소송전에 휘말렸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안방그룹 외 1인은 ICC(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국제중재재판소)에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698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방보험이 소송을 제기한 피고는 보고펀드와 보고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유안타증권,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 2015년 동양생명 매각 당사자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5년 2월 안방보험은 보고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 지분 57.6%을 인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동양생명 지분 4.7%, 2.5%를 각각 보유하고 있던 유안타증권과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도 동반매도권을 행사했다.

양측간 분쟁은 최근 잔여 매각대금 지급 과정에서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인수자금을 2년에 나눠 분할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근 마지막 회차인 500억 원대 잔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등은 ICC에 안방보험에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안방보험은 진술 및 보증 위반 조항을 문제삼에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한 위험성을 매각 과정에서 성실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안타증권은 사실상 보고펀드와 안방보험이 당사자인 소송으로, 회사에 불똥이 튄 격이라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이 소송을 당한 피고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있어 알리게 된 것”이라며 “매각 지분이 4.7%에 불과해 실제 유안타증권 관련 청구 금액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를 통해선 “안방보험 측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관련 청구금액이 일부분에 불과함에도 7000억 원대 손해배상 피소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는 크게 출렁였다. 이날 유안타증권은 전일대비 4.40%(180원) 하락한 3915원에 장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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