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사람 죽이라 지시해 따랐을 뿐”

입력 2017-06-26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단독 범행이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어 검찰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덟 살 여아를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 중인 A양이 “공범인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라며 단독 범행이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은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고 나는 지시를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피해 아동과 유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3부는 B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현재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에 따르면 B양은 A양이 체포돼 조사받을 당시 A양에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장담하진 못하지만 없도록 할게요. 내 정신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경우 B양은 A양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생인 A양과 1998년생인 B양은 모두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80,000
    • +0.64%
    • 이더리움
    • 3,012,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92%
    • 리플
    • 2,030
    • +0.05%
    • 솔라나
    • 127,000
    • +1.44%
    • 에이다
    • 386
    • +0.78%
    • 트론
    • 425
    • +1.67%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36%
    • 체인링크
    • 13,210
    • +0.84%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