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두ㆍ인삼 등 33개 품목 특별긴급관세 운용

입력 2007-12-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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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녹두ㆍ인삼 등 33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가 운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농림축산물의 수입 증가나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3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삼ㆍ본삼 등 인삼제품 19개의 수입물량을 줄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별긴급관세 부과기준을 물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특별긴급관세란 특정물품이 우루과이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민감한 농림축산물의 수입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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