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입력 2017-06-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으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지난 5월 15일에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르면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으며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47,000
    • -0.21%
    • 이더리움
    • 2,57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297,800
    • -1.65%
    • 리플
    • 1,709
    • -1.61%
    • 솔라나
    • 104,100
    • -1.23%
    • 에이다
    • 244
    • -1.61%
    • 트론
    • 487
    • +0.62%
    • 스텔라루멘
    • 330
    • -7.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60
    • -1.47%
    • 체인링크
    • 11,890
    • -1.33%
    • 샌드박스
    • 76.32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