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추가

입력 2017-06-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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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1차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정 씨는 독일회사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78억 원대 지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차 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 씨를 상대로 삼성 승마지원 과정에서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추궁해왔다. 정 씨의 전 남편인 신모 씨와 보모 고모 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당장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정 씨가 말세탁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받아 학교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정 씨는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 취득한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실적을 인정받아 합격했다. 또 서울 청담고 재학 당시 정 씨의 출석사항 및 봉사활동 기록이 거짓 기재된 것(공무집행방해)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만 청구된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덴마크당국에 체포된 지 150일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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