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최장 3년까지 미뤄준다

입력 2017-06-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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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도 유예…유예기간 3·9개월 주고, 최장 15개월까지 늦춰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고객들은 앞으로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5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에게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던 것을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 고객 가운데 실직·폐업·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혹은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 전에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경우 연체이자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9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주고 담보권 실행을 최장 15개월까지 늦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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