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유산균 제조방법 특허訴 승소

입력 2017-06-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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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쎌바이오텍 제기 특허무효소송서 특허 인정 판단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쎌바이오텍이 제기한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등록한 특허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앞서 일동바이오사이언스(당시 일동제약)는 지난 2013년 유산균을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성 입자 코팅제, 단백질 순서로 코팅해 위장관 내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 원료기술을 개발 특허를 등록했다. 일동은 이 기술을 활용해 2015년 일동제약 지큐랩이라는 브랜드로 상용화했다.

지난 2014년 1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쎌바이오텍은 이 특허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특허심판원, 지난 2월 특허법원에서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이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은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측은 "특허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선행기술 대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의 진보성, 즉 기술적 특징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됐다"면서 "4가지 코팅제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코팅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내산성, 내담즙산성, 생존율, 안정성이 우수함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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