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6-15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신격호(95)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동빈 회장과 롯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전후사정,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대외적 이미지나 평판이 중요한 롯데호텔 영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민 전 행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경과는 언론보도로 널리 알려져 민 전 행장의 발언으로 롯데호텔 숙박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으로 피해자인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진정한 사과나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약식 기소됐다. 민 전 행장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57,000
    • -1.79%
    • 이더리움
    • 3,451,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42,500
    • -1.46%
    • 리플
    • 2,034
    • +0.2%
    • 솔라나
    • 124,200
    • -2.28%
    • 에이다
    • 359
    • -0.83%
    • 트론
    • 484
    • +2.11%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70
    • -0.96%
    • 체인링크
    • 13,570
    • +0.59%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