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천 NCC 등 '아관파' 선정

입력 2007-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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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비관세분야 혜택 부여

여천NCCㆍ하이닉스반도체 등 15개 업체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1일 "여천 NCC, 하이닉스반도체, 삼성탈레스 등 1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제도는 성실한 모범 납세기업 및 수출입 물류업체 가운데 엄선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물류의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으로 7회째를 맞아 납세분야 27개 업체, 물류분야 10개 업체 등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납세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납세분야에는 여천 NCC(주) 등 10개 업체, 물류분야에는 삼성탈레스(주) 등 5개 업체를 각각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납세분야 44개 업체, 물류분야 20개 업체 등 총 64개 업체가 파트너 자격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 중 중소기업은 19개로 27%를 차지했다.

납세분야 선정기업은 ▲여천NCC ▲LG마이크론 ▲한국후지쯔 ▲하이닉스반도체 ▲삼정P&A ▲삼보산업 ▲엘아이지넥스원 ▲하나마이크론 ▲한국사빅이노베이트플라스틱 ▲동창 등 10곳이다.

또한 물류분야에서는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스엘시디 ▲하나로티엔에스 ▲삼성탈레스 ▲인성산업 등 5곳이 '아관파'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오는 2009년까지 관세행정상 최고의 우대는 물론 법무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정부차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분야에서는 ▲수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통관 후 세액납부시 신용담보 한도 50% 증액 ▲통관 후 세액심사 면제 ▲보세화물 관리절차 간소화 ▲여행자 휴대품 검사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비관세분야로는 ▲업체 대표자 출입국 심사 및 보안검색시 전용통로 이용 ▲정부조달 적격업체 선정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국세청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시 담보면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고객 대우 등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의 핵심가치인 동반자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실업체를 육성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민관협력 모범사례 창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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