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STX에 개선 기간 1년 부여

입력 2017-06-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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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STX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내년 6월 13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 기간에 STX 주권의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선기간 중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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