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해외송금 한도초과' 이메일은 피싱사기"

입력 2017-06-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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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이메일 피싱 시도가 잇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발신자 '금융감독원'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됐다면서 "해외송금 사유 입증 대상"이 됐다고 적혔다.

이어 '해외송금 한도 및 제출서류'라는 이름의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도했다.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파밍사이트에 연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메일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등을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한 뒤 메일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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