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1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각각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 관련자 제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인선발표 이후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에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고, 송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위장전입의 정식명칭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사고가 뒤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후보자의 문제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5대 인사 원칙 위반 여부 역시 청문회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자문위 등에 인선기준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 “되도록 높은 기준을 갖고 검증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5대 인사 원칙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