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우려…11일 자정부터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전면 금지

입력 2017-06-11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다. 양성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6), 부산(기장 2), 전북(군산 1, 익산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5개 농장이다.

전날 자정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79농가의 18만4000 마리다.

#AI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85,000
    • -3.61%
    • 이더리움
    • 3,242,000
    • -5.89%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4.94%
    • 리플
    • 2,141
    • -4.12%
    • 솔라나
    • 132,000
    • -4.97%
    • 에이다
    • 402
    • -4.96%
    • 트론
    • 447
    • -0.45%
    • 스텔라루멘
    • 246
    • -4.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3.93%
    • 체인링크
    • 13,670
    • -5.79%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