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즉각 강화할 것”

입력 2017-06-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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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국회 들어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령이 정한 지분율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법안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등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승계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다"며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차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꼽았다.

이어 "여기에 최근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의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3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이 법의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로 정하자 일부 회사에서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꼼수회피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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