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15개월’ 임기 논란에 “헌재, 남은 기간 동안 잘 이끌겠다”

입력 2017-06-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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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1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임기에 대해 “1년 3개월 임기가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라도 헌재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새 소장에게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국회 몫 3명 가운데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임을 감안할 때,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돼도 15개월 밖에 임기가 남지 않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금 상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헌재소장 지명에 응한 이유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김 후보자의 선택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 몫으로 추천됐다가 다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에 지명되는 최초 사례라고 지적하며 ‘삼권분립’ 위배를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새 헌재소장 후보의 임기가 15개월에 불과한 점을 들며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15개월 후 기존 재판관 중에 또 소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나머지 재판관들은 이후 소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권에 코드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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