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불구속 기소, 의경 복무 정지…강제 전역 가능성은?

입력 2017-06-05 2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탑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경찰은 탑을 현재 복무 중인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날 오후 6시쯤 탑은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4기동단으로 향했으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자리를 떠났다.

앞으로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의경 직위에서 해제될 예정이며 만약 대법원으로부터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퇴직 조치가 이뤄져 강제 전역하게 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검출됐으며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탑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20,000
    • -1.04%
    • 이더리움
    • 3,41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22%
    • 리플
    • 2,077
    • -2.12%
    • 솔라나
    • 125,700
    • -2.26%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4%
    • 체인링크
    • 13,770
    • -2.2%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