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기이식 적출비용 전액 국민건강보험이 부담

입력 2017-06-05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하던 뇌사자·사망자 장기 적출 비용이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은 장기 적출에 들어가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14를 내고 나머지를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00,000
    • +0.54%
    • 이더리움
    • 3,086,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11%
    • 리플
    • 2,078
    • +0.87%
    • 솔라나
    • 130,000
    • +0.08%
    • 에이다
    • 389
    • -0.26%
    • 트론
    • 439
    • +1.62%
    • 스텔라루멘
    • 2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7.04%
    • 체인링크
    • 13,510
    • +0.9%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