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입력 2017-06-02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0월19일부터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확정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도급인이나 수급인 소속이 아닌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나 감리책임자 등의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된 공사 간 혼재 작업 파악과 위험성을 분석해,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98,000
    • -1.14%
    • 이더리움
    • 3,412,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15%
    • 리플
    • 2,078
    • -2.07%
    • 솔라나
    • 125,800
    • -2.18%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7
    • +1.25%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2.15%
    • 체인링크
    • 13,770
    • -2.2%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