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입력 2017-06-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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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일자리 100일 플랜’ 발표…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국회 통과 노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부담금을 물고 비정규직 사유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꾸려 현장실태 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내에 교육ㆍ노동ㆍ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ㆍ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경제 구조로 바꾸는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 나가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흔히 문재인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성장ㆍ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중심으로 세제개편, 근로감독관 충원, 일자리 기최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일자리 지표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이후 5년간 관련 일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청년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참여 인원 확대 및 수당 인상 등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항목에 포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에 앞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관련 비용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시급히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증원하고 내년부턴 공공기관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해 ‘중기인력운영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 로드맵에 맞춰 총정원령과 수당규정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81만개 일자리 재원은 재정ㆍ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부위원장은 “400조원 예산 중 중복예산도 있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특수판공비 등에서 절약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공평성을 올리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면 중산층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데 왜 대기업을 규제하느냐’는 질문에는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쉽게 해고해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런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최저임금을 매년16%가량 올려야 하기에 최저임금 달성시기를 문 대통령 임기내인 2022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공약 수정 없이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당 6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만든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일단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행정지침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인난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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