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나로텔 주식취득 인가신청

입력 2007-1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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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T-커머스' 사업 방송위에 변경승인 신청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주식취득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인가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SKT는 "이번 인가신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1일 하나로텔레콤 주식 38.89%(9140만6249주)을 주당 1만1900원에 인수키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인가신청"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정통부의 인가신청과 함께 하나로텔레콤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T-커머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도 신청했다.

김신배 SKT 사장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향후 다양하고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 촉진 및 성장 정체에 직면한 통신시장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이번 정부인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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