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올 들어 1조6300억 특수채권 소각…대상 채무자만 14만 명 육박

입력 2017-05-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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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권 소각 상시화 가능성…“재활의지에 비례한 채무조정 필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서만 1조6300억 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소각했다. 대상 채무자만 14만 명에 육박한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라고 지칭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대형 시중은행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조6288억 원에 달하는 특수채권을 소각했다. 대상 채무자는 13만5559명이다. 이들은 모두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 특수채권 감면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 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이 올 들어 이달까지 5개월간 법인을 포함한 300명의 채무자가 보유한 220억 원의 특수채권을 없앤 가운데 지난 3월 국민은행이 9800억 원, 대상 채무자만 9만7000여 명에 이르는 시중은행 중 최대 규모의 소각을 실시한 바 있다. 4월에는 신한은행이 4400억 원(1만9424명), 5월 우리은행은 1868억 원(1만8835명)의 연체된 대출 원금과 이자 등 특수채권 전액을 소각했다.

4대 은행 중 하나은행 소각금액이 가장 적은 이유는 다른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분기별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만기가 도래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바로 소각할 예정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를 보면 2013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이번에 한꺼번에 소각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원금과 이자의 완전 탕감이라는 역대 정권 중 가장 강력한 한계채무자 구제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은행처럼 분기마다 특수채권을 없애는 장기 연체채권 정리 상시화가 타 은행으로 확산될 공산이 높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각만 특정 시기에 단행할 뿐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분류된 특수채권은 매 분기 손실로 잡혀 경영실적에 기 반영된 까닭에 이번 시중은행들의 대규모 장기 연체채권 소각에도 은행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가계신용 미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이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고 최근 1년 이내에 연체경험이 있는 취약차주는 약 42만~47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미 세 명 중 한 명꼴로 빚 탕감을 받은 셈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을 하되 재활 의지에 비례해 채무조정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저소득층 및 신용도·소득·자산이 미흡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조차 받지 못해 채무가 없는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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