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감 몰아주기’ 압박 세진다

입력 2017-05-29 10:18 수정 2017-05-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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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지분율 30%→20% 낮추는 관련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정부가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행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2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 기준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그룹이 총수 일가 지분율을 30% 밑으로 일부러 낮춰 규제를 피해 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이노션(29.99%)과 글로비스(29.99%), 롯데그룹의 롯데쇼핑(28.67%), LS그룹의 가온전선(28.87%) 등이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생명(20.82%) 등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대상을 기존 30% 상장사 지분율 요건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가중 수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최대 10억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박탈하고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 줘 공정거래질서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3월 말 공정위가 45개 그룹(소속 계열사 225개)에 요청한 내부거래 현황자료도 최근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에 이어 올해 2차로 이뤄지고 있는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들 대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 기회 제공, 통행세 수취 등의 신종 행위 유형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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