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축사 감리업무 막은 경북 6개 건축사회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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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감리수주를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일정기간 막은 경북지역 6개 건축사회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3일 이같은 사업을 감리업무를 제한한 경북지역 6개건축사회에 대해 4억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6개 지역 건축사회는 영천, 칠곡, 청도, 고령ㆍ성주, 김천, 문경 등 경북지역 건축사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6개 건축사회는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역 6개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가 불가능하게 했다.

일례로 영천지역의 총 구성사업자수가 2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 원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본인을 포함해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2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수주를 하지 못하고,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2000만 원에 도달하면 상한금액은 4000만 원으로 증가(회차변경)시켜 4000만 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수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이들 6개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제한하기도 했다.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은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경북지역 6개 건축사회에 총 4억1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위 중지 명령과 행위 금지 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문가 단체(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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