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자기운용펀드 100% 직접판매 허용

입력 2007-1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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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해외투자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자산운용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의 힘을 빌지 않고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를 100%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펀드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금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국내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자금 차입도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운용펀드 직접판매한도를 현행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 제한에서 100% 직접판매로 개정돼 판매회사 간 경쟁을 촉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판매채널을 통하지 않고도 펀드 발행분 모두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펀드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도 부동산 펀드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부동산의 처분금지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다.

하지만 국내 투자시에는 투기 우려를 감안해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해외 현지 부동산 투자시 투자목적회사(SPV)를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펀드가 SPV에 자산의 100%를 모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 은행ㆍ보험사ㆍ국가기금으로 제한돼 있는 차입 대상도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해 현지에서 직접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됐다.

이외에도 모호하게 규정돼 온 펀드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간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는 '펀드 자산운용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외국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만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2년 이상 자산운용 경력자'는 물론 한국투자공사(KIC), 국제금융기구에서 비슷한 수준의 경력을 쌓은 인력 등으로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외국 금융기관 발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펀드 투자 허용 ▲자산운용사의 직접 현물환 거래 허용 ▲사전 펀드판매교육 허용 ▲사모투자회사(PEF)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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