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고용부 시정명령 성실히 이행할 것”

입력 2017-05-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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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넷마블 등 게임업체 12곳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넷마블은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게임업계 근로감독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준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3월부터 두 달 동안 넷마블게임즈와 그 계열사 등 12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 12개사가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과소 산정하는 등 44억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으며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이들 회사를 사법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조사 결과에 대해 넷마블은 즉시 입장 자료를 내고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지난 2월에 정시퇴근 독려와 야근 및 주말 출근 금지, 퇴근 후 메신저 사용 금지,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해 추진해온 바 있다”고 밝히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준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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