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 2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입력 2017-05-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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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와 서초구의 27㎢ 규모의 녹지(사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의 27㎢ 규모의 녹지(사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의 27㎢ 규모의 녹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과 같이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인근으로 개포동 1.21㎢, 세곡동 1.16㎢, 수서동 1.07㎢, 율현동 0.54㎢, 자곡동 1.25㎢, 일원동0.68㎢, 대치동 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 1.35㎢ 을 비롯해 투기가 우려되는 내곡동 6.2㎢, 신원동 2.09㎢, 염곡동 1.45㎢, 원지동 5.06㎢, 우면동 2.94㎢, 서초동 0.92㎢, 양재동 1.26㎢으로 이들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면적은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초과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소재지관할 자치구의 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측은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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