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빚 갚으라고 하루에 전화 수십통… “두려워 말고 신고하세요”

입력 2017-05-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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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처법…추심업자 방문하면 먼저 신분 확인부터

야간에 반복적인 빚 독촉과 채무자에 대한 공포감 조성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당황하는 금융소비자가 많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 추심 업자로 인한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업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 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다. 예를 들어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 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사는 채권 양도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추심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야간(저녁 9시~오전 8시)의 전화나 방문 또한 불법 추심행위다.

아울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 행위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불법 행위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라며 “추심업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됐음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법원, 검찰청 등 국가 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충고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해 금감원 콜센터(전화번호 국번 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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