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삼성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7-05-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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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삼성 등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삼성 관련 뇌물수수, 롯데 관련 제3자뇌물수수, SK 관련 제3자뇌물요구,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 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 씨의 뇌물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검의 직무 범위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에 의한 법률'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라며 "특검은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서는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사와 특검은 별개로, 특검이 진행한 증인신문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줄 수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같은 증거라고 해도 증거 인부나 반대신문 절차 등에서 피고인의 고유한 방어권이 존재한다"며 "방어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재판부를 기피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는 출발선에서부터 심각한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중기소' 문제도 걸고넘어졌다. 삼성으로부터 미르Kㆍ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과 특검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죄를 적용했다. 변호인은 이중기소 문제를 먼저 짚은 뒤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가 서로 양립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최 씨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일치할 거로 판단되는데 같은 증인을 따로 소환해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면 삼성 뇌물 수수 사건은 매주 월, 화 두 차례 진행한다.

첫 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59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내게 하고, 최태원 SK 회장에게서 89억 원을 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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