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세월호 참사 기간제 여교사,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입력 2017-05-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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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들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크게 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기간제 여교사 2명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법이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되면 순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인사처장이 이들 여교사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호에서는 인사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들 공무원을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모든 비정규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 등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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