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선물, 학원은 되고 학교는 안 된다?…“김영란법의 모순!”

입력 2017-05-15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교 교사들은 법이 적용되는 반면, 학원 강사들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스승의 날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심지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선물로 간주해 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학원 강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학원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왜 학원은 선물이 되고 학교는 안 되느냐며 차라리 똑같이 법 규제 대상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네티즌은 “학교 선생님에게는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마저 불법인데 학원은 선물도 문제가 없다니. 김영란법의 모순이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차라리 서로 불편해지는 스승의 날을 없애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88,000
    • -0.16%
    • 이더리움
    • 3,377,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64%
    • 리플
    • 2,040
    • -0.2%
    • 솔라나
    • 124,000
    • -0.72%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21%
    • 체인링크
    • 13,630
    • -0.66%
    • 샌드박스
    • 10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