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선물, 학원은 되고 학교는 안 된다?…“김영란법의 모순!”

입력 2017-05-15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교 교사들은 법이 적용되는 반면, 학원 강사들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스승의 날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심지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선물로 간주해 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학원 강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학원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왜 학원은 선물이 되고 학교는 안 되느냐며 차라리 똑같이 법 규제 대상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네티즌은 “학교 선생님에게는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마저 불법인데 학원은 선물도 문제가 없다니. 김영란법의 모순이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차라리 서로 불편해지는 스승의 날을 없애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76,000
    • -0.34%
    • 이더리움
    • 3,447,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
    • 리플
    • 2,088
    • -0.1%
    • 솔라나
    • 130,700
    • +2.27%
    • 에이다
    • 392
    • +1.03%
    • 트론
    • 508
    • -0.2%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40
    • -0.37%
    • 체인링크
    • 14,650
    • +1.45%
    • 샌드박스
    • 114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