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검찰 수사 의뢰...車업계, 소극적 리콜 경종”

입력 2017-05-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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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일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 제작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가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제작사를 검찰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동차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검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LF쏘나타 등 12개 차종 23만8000대 차량의 제작결함에 대해 지난해 5월 내부문건을 통해 인지하고서도 9월30일 국토부가 리콜 조사에 들어갈 때까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31조는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에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으면 이를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문제를 공개하고 시정조치토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현대차가 제작결함을 은폐한 정황은 의심되지만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검찰 고발 대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이번 리콜 차량 대수가 23만8000대로 추정되지만 현대차 내부 재고 자료에 따르면 40만대가 생산된 것으로 나타나 대상 차량이 적정한지 조사를 통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나머지 16만여대는 수출했다고 보고 했다.

국토부가 이날 리콜 처분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 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자신의 차량이 리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대차가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 30일 이내 우편 통지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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