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검찰 수사지휘해선 안 돼”

입력 2017-05-11 12: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수처 신설, 국회 권한이지만 文 대통령 공약이자 저의 소신”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민정·홍보·인사 등 일부 수석비서관 인선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왼쪽)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민정·홍보·인사 등 일부 수석비서관 인선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왼쪽)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 구상과 관련해 “한국의 검찰은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는데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히 사용해왔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과거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그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다. 그 계획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인적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장관 후보자는 검증이 시작돼야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정해진다면 오늘부터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다. 물론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선 “(공수처를) 만들지 말지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검찰과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도 방지하는 것이므로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정청래 “국회의원 재보궐, 민주당 모든 지역 출마…전략공천 원칙”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25,000
    • +0.84%
    • 이더리움
    • 3,255,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21%
    • 리플
    • 1,996
    • +0.35%
    • 솔라나
    • 123,800
    • +0.9%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77
    • +1.06%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30
    • +0.71%
    • 체인링크
    • 13,290
    • +1.76%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