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에서 환자 흉본 간호조무사…법원 "모욕 아냐"

입력 2017-05-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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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시간을 앞당겨 달라고 조른 환자를 사내 메신저에서 욕한 혐의로 재파에 넘겨진 간호조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 씨의 글을 받은 다른 간호사가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내 메신저가 일대일 채팅창으로,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대화창을 닫는 순간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판사는 "글을 받은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고 경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내 메신저 채팅방에서 환자인 B씨를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료 간호사가 진료실에 온 B씨를 가리켜 "아, 그때 그분"이라고 글을 올리자 "알아 그 미친X"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진료를 받던 중 이들의 대화내용을 우연히 봤다.

환자인 B씨는 같은 해 7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예정된 진료시간보다 2시간 가량 일찍 와서 A씨에게 지방에 가야 하니 진료를 빨리 봐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진료실 출입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A씨를 수차례 재촉했고 결국 당초 진료를 받았을 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빨리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담당 의사에게 A씨의 잘못으로 진료를 늦게 봤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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