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여론조사 공표, 선거 이틀 전까지”… ‘깜깜이 선거 방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17-05-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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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지지 후보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일 하루전부터’로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로 “일명 ‘깜깜이 선거방지법’은 선거 이틀 전까지의 여론조사 공표와 인용보도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지지 후보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은 선거일 6일전부터다.

그는 “여론조사 공표 제한이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각 정당이나 후보가 아전인수식 판세 분석을 쏟아내고, SNS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이틀로 줄이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선거 당일도 여론조사 공개가 가능하다. 프랑스는 이틀간 공표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국내 유권자들도 여론조사를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면서 “될만한 후보를 밀어주는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언더독 효과'도 정당한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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