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일 첫 재판 쟁점은…형량 센 뇌물죄 공방

입력 2017-05-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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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2일 열린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향후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형량이 가장 중한 뇌물죄 입증에 주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59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죄의 핵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다. 검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의 대가로 받은 이익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의 경우 공무원의 직접적인 권한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담당했거나 앞으로 담당할 직무 등을 포함해 넓게 해석하는 게 기존의 판례다.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할 때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구체적인 대가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최 씨가 받은 돈을 곧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둘 사이의 공모관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최 씨의 범행을 알았다’는 수준을 넘어 역할 분담을 통해 능동적으로 행동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204억 원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그밖에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약속한 금액까지 총 363억 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셈이다. 검찰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물론이고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STX그룹에서 받은 7억여 원을 뇌물로 봤다. 구체적 청탁은 없었으나 서로 묵시적·암묵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한 부장판사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청탁은 묵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최 씨와의 만남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유원의 이상철(59·14기) 대표 변호사를 지난 달 28일 추가로 선임했다. 같은 로펌 소속 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남호정(33·5회) 변호사도 선임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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