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제조일자 표기제' 시행

입력 2007-12-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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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제품의 유통기한 외에 제조일자까지 함께 표기하는 '제조일자 표기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조일자 표기제'란 포장제품 패키지에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하는 것.

소비자들에게 제품 제조일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유통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품목별 유통기한, 생산재고일수, 유통 자체 진열 기준을 바탕으로 진열기한을 표시하고, 표시된 기한 내에서만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제조일자가 표기되는 제품은 두부, 나물, 면류 등 풀무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다.

풀무원 이효율 마케팅본부장은 "제조일자 표기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풀무원만의 자발적인 시도"라면서 "풀무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생각하는 로하스 선도기업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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