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결함 제보자’ 김 전 부장 복직 수용

입력 2017-04-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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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결함 제보자 김광호 전 부장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27일 현대차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며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전 부장의 복직 시점과 업무 영역은 회사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부장은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해 연구소, 엔진품질관리부, 구매본부 등에서 25년간 일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10월 회사 내부에서 모니터링 중인 중간 보고서를 외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최근 나오고 있는 리콜 사태는 모두 김 전 부장이 지난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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