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ㆍ할인마트 86%, 청소년에 술 판다

입력 2007-12-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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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대다수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지역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86%(55곳)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53%) 보다 늘어난 수치다.

유통점 유형별로 살펴보면, 백화점 18곳 중 16곳(89%), 대형할인마트 46곳 중 39곳(85%)에서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때,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했던 유통매장들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산원 교육 및 홍보물 부착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오히려 청소년이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시모 측은 "대기업 매장이 청소년 음주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며 "주류 전용계산대를 마련하고, 주류를 판매할 때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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