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보건의료 공약 발표...“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초과 비용 국가 부담”

입력 2017-04-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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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 건강보험 보장 69%로 점진적으로 향상...단골의사제 도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진료비 상한제를 도입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21일 보건의료 복지공약으로 대통령 당선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상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차만별의 진료비와 알 수 없는 비급여 가격을 타개하기 위해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켜, 개인 의료비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만~500만 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보장할 방침이다.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은 29%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9%로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항목부터 빠르게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암 검진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5대 암에서 모든 암으로 점차 늘릴 방침이다.

또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동네의사에게 등록하게 하고 단골의원 이용 시 약제비, 진료비를 경감시켜주는 방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1500개 병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전국 중진료권(56개)별로 공공지역거점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공공병원 대상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강화 △분만 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 국가 전액 지원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지역·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현재 63.2%에 불과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비급여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큰 병에 걸리면 재난적 의료비에 직면하고, 가계파탄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의료비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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