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국 운용제도 '이용자 편익위주' 대폭 개편

입력 2007-1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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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일부 무선국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기간통신사업자 기지국에 대한 표본검사제도 도입, 전자파와 환경 등 이용자 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선국 운용제도 개편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각종 무선국 운용기준 정비해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등 허가사례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무선국은 폐지하고 육상이동지구국은 이동지구국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44개 무선국종을 정비하여 35개 무선국종으로 재분류한다.

일반 무선국 허가 시 필요 최소 출력을 지정해 허가함으로써 주파수 효율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방송국의 경우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 전파월경이 심한 방송구역을 조정하고, 방송구역에 적합한 최적의 출력을 지정하여 허가 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ㆍ검사 등 무선국 운용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장비성능이 개선되어 혼신 가능성이 적고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약 12만개의 휴대용 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여 무선국 개설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신고유효기간이 없었던 신고대상 무선국에 대해 10년의 신고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주파수 이용실태를 철저히 파악키로 했고, 전파천문국 등 12개 국종 9,771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7개 국종 8031무선국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시 무선국에 대한 세부 기술사항을 검증받는 점을 고려해 기지국(광중계국) 준공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선국에 대한 사후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선국에 현장출입해 조사하는 권한과 불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무선국의 간섭원을 신속히 파악해 제거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의 기능을 고정감시체제에서 이동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환경친화 무선국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측정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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