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경유해 수출입물품 단속 5061억원 적발

입력 2017-04-20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이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000억 원 규모의 위반 성과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061억 원 상당의 환경위해물품 수출입(5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장 모씨(남ㆍ59세)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 중 19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또 3명은 통고처분했다.

이번에 관세청에 적발된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범죄유형은 폐기물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한 행위와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입 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4424억 원), 목재펠릿(449억 원), 폐유(121억 원), 폐기물(50억 원), 유해화학물질(7억 원) 등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망의 결승전 프리뷰 [북중미 월드컵]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 지원⋯“회생 마중물 되길”
  • 참치에 햇반까지 줄인상…하반기 먹거리 물가 부담 커진다
  • 휘발유 바닥 난 러시아, 인도에 공급 요청
  • 대만 TSMC 2Q 순이익 전년比 77% 급증⋯분기 기준 사상 최대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89,000
    • +1.73%
    • 이더리움
    • 2,728,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323,300
    • -1.85%
    • 리플
    • 1,608
    • +0.37%
    • 솔라나
    • 110,700
    • +0.54%
    • 에이다
    • 245
    • +3.81%
    • 트론
    • 477
    • +0%
    • 스텔라루멘
    • 273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00
    • +0.77%
    • 체인링크
    • 12,200
    • +0.83%
    • 샌드박스
    • 69.89
    • +0.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