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 회장, 주가 조종 혐의로 구속

입력 2017-04-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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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하기 전 자사의 주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모 씨의 구속 영장에 대해서는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 본사와 계열사 네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0일에는 성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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