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세환 BNK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18일 밤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7-04-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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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금 조달액을 늘리기 위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박모(57) BNK금융지주 부사장, 김모(60) BNK캐피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에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을 끌여들여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 등이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회장은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성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부산지법 김석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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