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VS 자체조사…'혼술남녀' 조연출 사망 사건을 둔 입장차(종합)

입력 2017-04-18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혼술남녀' 홈페이지)
(출처='혼술남녀' 홈페이지)

'혼술남녀' 조연출 고(故) 이 모 PD 사망을 놓고 유가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PD의 대책위가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고인의 죽음이 CJ E&M에 의한 사회적 살인이라 규정하고, 회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유가족 측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군대식 조직문화 등이 이 PD의 사망 이유라고 꼽았다.

고인은 지난해 1월 CJ E&M에 입사했고, 그해 4월 18일 '혼술남녀' 팀에 배치됐다. 하지만 입사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26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책위는 '혼술남녀' 제작 현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강도에 주목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혼술남녀'의 촬영·장비·조명 담당 외주업체 및 소속 스태프가 교체되면서, 실질적인 제작 기간이 축소됐다. 그로 인해 노동 환경이 극도로 악화됐고,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PD는 55일 동안 단 이틀만 휴무 상태였다.

또한, 대책위는 동료들의 언어 폭력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책위는 "CJ E&M이 이례적인 수준의 따돌림이나 인권 침해는 없었다. 하지만 녹취록 등 물적 증거를 통해 현장에서의 욕설 행태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책위 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5개월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CJ E&M은 유가족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부 자체 조사만 고집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고인의 근무태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 E&M 측은 대책위와 이견을 보였다.

우선, 대책위는 CJ E&M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자체적인 조사를 제안했다. 몇몇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CJ E&M 측은 가해행위를 명명백백히 따지기 위해서라면 경찰 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해당 사건이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만큼 경찰 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회사 측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양 측의 입장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해당 사건의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삼성·SK가 증시 62% 장악…5월, 반도체 독주서 비반도체 확산 이어질까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11,000
    • -0.07%
    • 이더리움
    • 3,373,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52%
    • 리플
    • 2,048
    • -0.24%
    • 솔라나
    • 124,200
    • -0.56%
    • 에이다
    • 367
    • +0%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2.91%
    • 체인링크
    • 13,660
    • -0.58%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