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 통안채 만기 4.4조, 지급 미뤄지며 이자 손실액만 1.6억..업계‘한숨만’

입력 2017-04-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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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규정준용” vs 시장 “새 규정 마련하라”

조기 대선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채권시장에서는 때 아니게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인 9일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만기가 겹치면서 이에 따른 원금과 이자지급이 하루 미뤄졌기 때문이다.

18일 채권시장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음달 9일 만기가 돌아오는 통안채 규모는 4조4000억원이다. 당초 평일이었던 이날이 대선 일정으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이 꼬이게 된 것이다. 즉 원금과 이자지급이 하루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안채 투자자가 하루 이자를 받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손실액만 1억6000만원에 달한다.

한은은 2002년 금융권이 토요일 휴무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제정한 ‘금융권의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원리금 지급에 관한 특례 결정’에 따라 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이자지급을 달리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통안채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이 되는 토요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휴일(이하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면 해당 토요일의 직전 영업일에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 또는 원리금을 지급한다. 반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에 의거해 해당 토요일 직후 영업일에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 또는 원리금을 지급한다.

즉 만기가 토요일일 경우 통상은 그 전일인 금요일에, 법정공휴일은 그 다음 영업일인 다음주 월요일이 월리금과 이자 지급일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대선일과 같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때는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별도 단서조항이 없어 기존 규정에 의해 대선일 다음날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어쩔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채권업계 관계자들은 “임시로 지정된 공휴일이라는게 중요하다. 채권을 살 때는 휴일 만기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셈”이라며 “단서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소비진작을 명목으로 요즘처럼 임시공휴일도 많이 지정되는 시점에서 빠른 규정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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