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통지서 수령”

입력 2017-04-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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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는 지난 17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측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의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했다”며 “양수인에게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지디는 회사 최대주주 보유주식 461만2425주를 양수인인 주식회사 에스에프아이파트너스 외 2인에 매각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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