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한프를 유상증자 결정 철회와 관련한 공시번복의 사유로 불성신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4월 18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입력 2017-04-17 19:41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한프를 유상증자 결정 철회와 관련한 공시번복의 사유로 불성신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4월 18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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